세관은 이를 위해 해당 기간 환급특별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세관은 특히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 업체에 당일 환급금을 주고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환급금을 선 지급하고 서류 심사는 명절 연휴 이후 진행키로 했다.
환·지급 업무 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 납세심사과(032-452-331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를 참고하면 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