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모 전문대학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 등 대학정보공시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지원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지난 6일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2010년부터 2년간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 38명을 재학 중인 것처럼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국고보조금 20억5000만원을 타 낸 혐의로 경남지역 모 전문대 총장 A(6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교육부는 자체 실태조사와 부산경찰청의 수사 결과 이 전문대학이 공시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2011~2012년 지원된 국고보조금 전액인 20억5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일정기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선정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지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공시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한 대학이 적발될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및 관련자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문대 특성화 사업 등 모든 정부재정지원 참여대상에서 일정기간 배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량지표 위주의 선정평가 방식에 대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지표(필요시 대학 현장방문평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정보 공시 조작뿐 아니라 재정운영 관련 탈법, 비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선정취소, 국고지원금 환수,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