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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정보공시 조작 땐 보조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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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정보공시 조작 땐 보조금 전액 환수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정부는 대학정보공시를 조작할 경우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키로 했다.

최근 경남 모 전문대학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 등 대학정보공시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지원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지난 6일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2010년부터 2년간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 38명을 재학 중인 것처럼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국고보조금 20억5000만원을 타 낸 혐의로 경남지역 모 전문대 총장 A(6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교육부는 자체 실태조사와 부산경찰청의 수사 결과 이 전문대학이 공시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2011~2012년 지원된 국고보조금 전액인 20억5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일정기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재정지원 사업에 활용되는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점검 전문대학 수를 올해 30개교에서 내년 50개교 내외로 대폭 확대해 전문대학이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선정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지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공시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한 대학이 적발될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및 관련자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문대 특성화 사업 등 모든 정부재정지원 참여대상에서 일정기간 배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량지표 위주의 선정평가 방식에 대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지표(필요시 대학 현장방문평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정보 공시 조작뿐 아니라 재정운영 관련 탈법, 비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선정취소, 국고지원금 환수,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