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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생계형 옥탑방 외면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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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생계형 옥탑방 외면 할 수 없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통과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Q : 최근 대표 발의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시행됐다.
A : 당초 대표발의했던 법안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우선, 생계형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로 낙인 찍혀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짐을 덜 수 있어 다행이다.

Q :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 지역구(서울 동작구갑) 안에서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살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했다.

Q : 어떤 문제였나?
A : 지역 내 불법 건축물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은퇴하신 분들이 다수 계셨다. 불법인 줄 모르고 확장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올려 세를 받으시는 이른바 '생계형 옥탑방'이었다. 알아보니 다른 지역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서민 지원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Q : 법안 발의 후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이 됐다.
A : 명백한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세수 문제로 관련 지자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연체 등으로 생활이 힘든 부분이 다수가 존재하는 데 어떻게 외면 할 수 있겠나? 과거에도 양성화한 사례가 있어, 밀어붙였다.

Q : 양성화될 건축물들은?
현재 수정안에서 양성화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기준으로 완공된 건물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물들이다. 국토부에서는 약 3만 개의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이같은 법안을 적극 발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