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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정부,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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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추진중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연내 결론"
[글로벌이코노믹=곽호성기자] 정부가 해외여행에서 귀국시 미화 400달러까지로 제한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18년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미화 3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지만, 입국 시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까지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변 국가 실정, 국민소득,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의 기준이 국민의 소비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도 매우 낮다. 일본은 1972년 10만엔에서 1987년 20만엔(1932달러·20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중국도 5000위안(813달러·87만원) 수준이다. 단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2012년 11월부터 1인당 1회 면세 한도액을 5000위안에서 8000위안(약140만원)으로 조절했다. 내수 부양책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2000년 이후 여행자 면세 한도를 올린 바 있다. 미국은 1983년 400달러에서 2002년 800달러로, EU는 1994년 175유로에서 2008년 430유로(595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과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역시 지난해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두 배 늘어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