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 조사결과’를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243개 조사대상기업 중 53곳(21.7%)이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그대로 지급하고 있었다. 지난 한 해만 518억원의 돈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특히 37곳은 각종 기념일과 체력 단련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휴가를 신설해 이를 대신 활용하고 연차는 보상금으로 챙긴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관별로 1인당 지급된 연차보상금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가 4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조폐공사 335만원, 코스콤 314만원, 예술의 전당 30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112개(46.1%) 기관은 연차사용에 대한 촉구와 통보 등을 하지 않는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