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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은 없다" 담배값 2000원 인상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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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은 없다" 담배값 2000원 인상법률안 입법예고

잇단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갑당 2000원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을 12일 전격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르고 궐련 이외의 전자담배 등에도 같은 수준의 인상폭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또 물가가 상승할 경우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담배 값 인상계획에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없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는 갑당 2000원씩의 인상안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종 결정은 국회의 입법과정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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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