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남편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김주하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강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이유에 대해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