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4일 담배 폐기물부담금인상 등의 내용이 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7원에서 24.4원으로 약 3.5배 인상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5가지의 세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