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요령과 반입금지 물품 등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매년 고사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인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수능 시험장에 공식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현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각 표시 두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털시계 단 한 종류다.
이외에는 날짜 표시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도 수능 반입금지 물품 대상이고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기어같은 스마트워치 역시 가져와선 안 된다.
혹여 반입금지 물품을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8시40분 시작)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동일한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