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담배밀수 올해 700억원
담배밀수액 올해 700억원으로 급증한 것과 관련, 정부가 면세점 법정한도 이상 구매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2년 32억원이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가 올 들어 11월까지만 668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추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내년 담뱃값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범법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대책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먼저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면세점 등에서 법정한도(1보루)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사는 사람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인다.
다만 관세청은 면세 기준을 모르고 선물용, 개인 소비 등으로 담배를 2∼3보루씩 사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융통성있는 조사를 진행한다.
또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 검사비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식 단속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