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 상가세입자 단체들은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 앞에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리단길 상가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오랫동안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은 오히려 쫓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새 건물주로 인사를 하겠다며 전체 세입자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용산구 이태원동 225-5의 상가건물을 자신과 부인, 아들의 공동명의로 62억2500만원에 매입했고, 지난 9일에는 법무법인 명의로 세입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재건축할 때 상가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권리금은 물론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 받을 수 없으며 3년도 안된 가계를 비워야 한다.
임모씨 외에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방에서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70대 노부부 등 주거세입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것으로 전했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는 "재건축으로 건물을 높이 지어 더 많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상가세입자들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연예인들의 잘못된 상가 투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법으로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