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엑스, 유료에서 다시 무료 전환…신고포상제 의식?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박인웅 기자] 불법 영업논란을 겪고 있는 우버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버엑스는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영업하는 콜택시로 지난해 9월 무료로 서비스해 오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우버는 "우버 운전자들을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로부터 보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버 측은 우버엑스 운전자들에 대한 수익도 보전해줄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우버엑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단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해당 차량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글로벌이코노믹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