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렸다.
허씨 변호인 측은 음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전문 증거가 아니므로 기각하겠다고 밝히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허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났다. 사고 당시 강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샀다.
김용현 기자 dotor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