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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동료들 ‘만취상태 아니었다’ 증언, 음주 혐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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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동료들 ‘만취상태 아니었다’ 증언, 음주 혐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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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허모(37)씨가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들도 허씨가 사고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충북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사건 2차 공판이 8일 오전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문성관) 심리로 열렸다.

뺑소니범이 술을 마신 사실은 맞지만 단순히 정황만 가지고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지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의 이날 재판은 사건 발생(1월10일) 전날 그와 술자리를 한 직장동료 2명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술 종류와 주량, 시간, 술자리 횟수 등 당시 술자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안주를 많이 먹었는지, 술과 함께 물을 자주 마셨는지, 술을 섞어 마셨는지 등 피고인의 음주 습관이 주로 거론됐다.

사고 당시 바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술자리 상황이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가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으로 사고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0%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변호인 측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보인다.

지난해 4월 청주지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 재판은 사고 발생 28분 후 이뤄진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사고 후 30분 가까이 지나 이뤄진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고 당시 바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가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가 술과 함께 많은 양의 안주와 다량의 물을 먹었고 사고 직전 2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음주 시간, 음주 속도, 안주 섭취 여부, 체중 등을 비롯해 신체 반응인 체질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수치상 나온 결과만 가지고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허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해당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크림빵 뺑소니 재판 소식에 네티즌들은 “크림빵 뺑소니, 맨 정신에 뺑소니가 더 이상한 듯”, “크림빵 뺑소니, 결과 어떻게 될까”, “크림빵 뺑소니, 죗값은 다 받으시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주희 기자 kj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