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에 각각 30% 이상 면적의 흡연경고 그림을 넣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한 경고 그림이나 문구가 면적의 50%가 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담뱃갑 경고그림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금연효과를 떨어뜨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김진태 의원은 경고그림 비중을 20% 정도로 줄이거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그림을 넣는 내용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이 국회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의견을 보였다.
흡연 경고그림은 가장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제도 도입 후 6년 동안 흡연율이 6% 포인트, 브라질은 1년 만에 8.6% 포인트 떨어졌다. 흡연 경고그림은 과학적인 정보전달과 함께 공포심·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양 덩어리, 수술 장면, 후두암이나 폐암의 환부를 보여주는 것이 혐오그림에 속한다.
금연단체들은 단서조항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반발했다. 법안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 끝에 결국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규칙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박효진 기자 phj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