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담소협,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통과… 헌법상 흡연권 침해·흡연자 의견 배제 ‘유감’

글로벌이코노믹

담소협,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통과… 헌법상 흡연권 침해·흡연자 의견 배제 ‘유감’

국내에서 시작된 담배 혐오 광고 /보건부이미지 확대보기
국내에서 시작된 담배 혐오 광고 /보건부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싣는 법안이 12번의 도전 끝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도 30%가 넘어야 한다.

또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해당 법안 시행 뒤 위반이 적발될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가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2002년 이후 11번이라는 발의 후 개정 실패 횟수가 모든 걸 설명해준다.

논란 속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흡연자 탄압과 흡연권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담소협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법안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 있어 으로 흡연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우려에는 정부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비흡연자들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흡연권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법적 권리에 포함된다.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흡연과 건강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떠나 원론적으로 이와 관련된 법안 변경은 당사자 즉 흡연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담소협은 증세를 위한 담배가격인상의 1차 목적을 달성한 정치권이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흡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권 스스로가 흡연자와 국민의 동의 없이 증세를 했고 이로 인해 담뱃갑 경고그림도입의 좋은 취지마저 흡연자들의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모순에 스스로 빠졌다고 성토했다.

특히 성실한 납세자로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고 있는 흡연자들이 세금 혜택은커녕 계속되는 부당한 대우가 인격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소협은 또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흡연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인정하고 비흡연자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차후 논의될 개정안의 세부하위법령제정에 있어 흡연자들의 의견과 참여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렴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