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2014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토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도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주려고 채권은행에 특혜성 대출을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권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에게서 이런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 두 사람을 불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했는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이 신한은행으로 갑자기 바뀐 경위를 파악하고자 한동우(67)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의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 myvvvv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