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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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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로 영장 청구

[글로벌이코노믹 김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2014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토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도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주려고 채권은행에 특혜성 대출을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권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에게서 이런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자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게 아닌지도 유심히 조사하고 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부원장보는 물론 당시 결재 라인인 최수현(60) 전 원장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이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 두 사람을 불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했는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이 신한은행으로 갑자기 바뀐 경위를 파악하고자 한동우(67)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의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 myvvv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