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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의무화 법 통과… 유예기간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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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의무화 법 통과… 유예기간 18개월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9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합한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 크기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된 후 18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김용현 기자 dot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