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15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 씨에 대해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14일인데, A씨는 삼성서울병원 방문(27일) 17일 만에 열이 났다. A씨가 예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며칠 전에 열이 났지만 A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미열이라서 느끼지 못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
만약 A씨가 잠복기가 끝나는 지난 11일을 전후해서 열이 났다면 해당 기간에 경로당 지원업무, 청소년 지원업무 등을맡아 노약층과 잦은 접촉을 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 시민들은 “대구시가 시민들에게는 서울삼성병원 등에 다녀왔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정작 공무원이 신고를 안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박설희 기자 pmj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