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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부실경영 및 이미지 실추시킨 기관장 3명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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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부실경영 및 이미지 실추시킨 기관장 3명 해임 건의

17일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브리핑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브리핑 현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고정식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기창 이사장, 한국중부발전의 최평락 사장 등 3명을 해임건의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 했다.

이날 의결된 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은 한곳도 없었으며, 한 단계 아래인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기관으로 지난해 보다 13곳 증가했다.

B등급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총 51개 기관으로 지난해 보다 39개 기관이 추가로 B등급을 받았다.
C등급 기관은 총 35개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이 해당한다, C등급 기관의 경우 A‧B등급 기관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반면 11개 감소했다.

지금까지의 C등급 기관까지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며, C등급 이상의 기관 비율은 87%로 지난해 보다 2%p 증가했다.

이외 성과급 지급이 제한되는 D‧E 등급에는 각각 9개와 6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는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고정식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기창 이사장, 한국중부발전의 최평락 사장 등 3명을 해임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부진한 경영실적을 기록한 한편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 등으로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 미흡에 따라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규정상 해임건의는 D등급을 2회 이상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진행된다. 해임건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 및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있다.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이외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은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건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D등급을 받고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조계원 기자 ozd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