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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메르스 피해자 측 '건양대서 숨진 45번 유가족-강동경희대병원 격리 환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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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메르스 피해자 측 '건양대서 숨진 45번 유가족-강동경희대병원 격리 환자 소송'

사진=SBS 뉴스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SBS 뉴스 캡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피해자들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망 위자료와 사망 및 격리로 손해를 본 소득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및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꼭 이기시길",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메르스 정말 큰일이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3억 너무 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