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이 벌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으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며,피해자들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망 위자료와 사망 및 격리로 손해를 본 소득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승소를 빕니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이기시길",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응원합니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기도할게요",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용기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