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단독] 수원 광교베르디움 푸드코트 쇼핑몰 ‘갑질’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단독] 수원 광교베르디움 푸드코트 쇼핑몰 ‘갑질’ 논란

운영업체와 입주 점주 간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베르디움 주상복합단지.이미지 확대보기
운영업체와 입주 점주 간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베르디움 주상복합단지.
입점 점주 요청시에만 관리비 내역 공개…입주사 불만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 광교베르디움 주상복합단지 내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입점 매장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쇼핑물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최근 개장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반베르디움 주상복합단지 내 아브뉴프랑 상가 푸드코트 '코너바이91' 입점 점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일부 점주에게만 관리비 부과내역을 공개해 입주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푸드코트 내에는 법인과 개인소유 매장을 합해 현재 13개 매장이 입점해 있다. 계약시 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10~20%를 임대수수료로 내기로 하고 광열, 경비, 수도 사용 등에 따른 관리비를 따로 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입점 매장은 임대료 대신 월 매출액의 30% 정도를 매출 수수료 명목으로 낸다.

그러나 코너바이91 입점 점주 A씨는 "임대수수료가 월 매출액의 12%라고 해서 백화점보다 부담이 덜한 줄 알았는데, 관리비를 합하면 더 이상 운영이 힘들 정도"라며 "개장 한두 달만에 위약금을 물고라도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가 6월 한달 영업을 마치고 받은 관리비 고지서에는 일반관리비 270만원의 부과금액이 적혀 있었다.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대수수료를 더해 총 800만원을 운영업체에 냈다. 개장 초기라 월 매출액이 3000만원에도 못미치는데 1000만원 가량이 운영사 쪽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메르스 여파로 손님이 적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식자재비와 인건비를 제하면 적자가 빤한 상황이다.

A씨를 비롯한 푸드코트 입주 점주들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등 소유권이 분리된 '집합 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등 규정이 없고 따라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의무조항이 없다. 현행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주자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시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운영업체 측은 “일반 관리비에는 상가 전체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코너바이91' 일부 공용부위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일부 공용부위 일반관리비에는 '코너바이91'만을 위한 홀서비스 운영비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점 점주들은 운영업체 측이 임차수수료 납부 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일정한 이자율을 붙여 지연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입주 점주들은 푸드코트 매장 인테리어 공사시에 점주들이 낸 훼손대비 보증금 200만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운영업체 측은 "보증금은 공사예치금으로 공사완료 후 정산서류 제출 시 확인 후 반환되는 금액"이라며 "공사예치금 반환을 위한 서류를 징구 중이며, 정산하여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임대료는 매출이 안 나와도 최저 수수료라고 해서 내야 하고 매출연동 관리비가 있으며 일반 관리비라고 내역이 없는 관리비가 있어요. 그 일반 관리비 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상태라면 장사를 해도 손해를 본다며 곧 폐업 수순을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