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에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단, A교수의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여제자 B(26)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양형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심문 및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홍가희 기자 hkh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