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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액과 근로자 수, 작년보다 증가…추석 앞두고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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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액과 근로자 수, 작년보다 증가…추석 앞두고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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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근로자 19만명이 총 8539억원을 받지 못했다. 1인당 449만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근로자 수와 체불액이 대체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서울·경남·부산·인천 순으로 체불액이 많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8월까지 3만7944명이 총 178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2214명(6.2%), 체불액은 8억원(0.5%) 증가했다.

울산지역의 경우 올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5402명으로 지난해 4249명보다 1153명(27.1%) 많아졌고 체불액은 255억원으로 지난해 154억원보다 무려 101억원(65.6%) 늘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 원인으로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 사업장 도산과 폐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반면 경남지역은 체불 근로자는 39.6%, 체불액은 38.3% 줄어 다른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각 노동지청과 사법기관, 지자체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등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불액은 줄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지난 18일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원 홍천의 한 콘크리트 제조업체 사업주 B(50)씨도 임금과 퇴직금 1600만원을 밀렸다고 고발돼 지난 10일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에서는 지난 6일 근로자 1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여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C(52)씨가 구속됐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올해 857개 사업장에서 1470건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과 권리 구제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전담반을 구성, 추석연휴 전날인 2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경남도도 체불 근로자 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 예방과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이낙연 지사 명의 서한문을 각 기업에 보내 추석 전 체불 임금 청산을 당부했다.
김승주 기자 jas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