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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조5845억원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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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조5845억원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글로벌이코노믹 김승주 기자]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5845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작된 지급은 25일 마무리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류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연소득 814만원의 홑벌이 가구가 자녀 10명을 부양해 근로장려금 154만원, 자녀장려금 500만원 등 총 654만원을 받은 경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쳤을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자영업자도 받게 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총 지급규모는 자녀장려금을 포함해 52만 가구, 5486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원이다.

내년에는 올해와 수급요건이 달라진다. 현 규정에 따르면 내년에는 단독 가구의 연령기준이 만 5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액과 지급액이 같을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될 수 있다.
장려금 수령 대상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장려금 결정과 관련한 불복 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김승주 기자 jas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