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시작된 지급은 25일 마무리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류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연소득 814만원의 홑벌이 가구가 자녀 10명을 부양해 근로장려금 154만원, 자녀장려금 500만원 등 총 654만원을 받은 경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자영업자도 받게 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총 지급규모는 자녀장려금을 포함해 52만 가구, 5486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원이다.
내년에는 올해와 수급요건이 달라진다. 현 규정에 따르면 내년에는 단독 가구의 연령기준이 만 5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액과 지급액이 같을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될 수 있다.
김승주 기자 jas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