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신고 포상금은 일부 복지사업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신고포상금제가 없는 모든 복지사업에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대상은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를 불법으로 부당하게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시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에 대한 국민불만이 높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가져올 뿐 아니라 정부재정 누수로 꼭 필요한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마저 어렵게 하고 있어 포상금제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