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지난 6일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조희팔 아들(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이날 조씨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검거했다.
조희팔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팔 아들은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왔다.
한편 조희팔은 지난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김유진 기자 yunjin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