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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자체에서 부담"… 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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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자체에서 부담"… 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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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내년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한 것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