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으로 아버지를 잃은 한 남성이 결국 2009년 11월 이 협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된 지 6년만인 오늘 결론을 내린다.
헌재가 만일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양 국가간 규정한 협정이다.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는 당시 5억 달러를 일본에서 받게 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강제징용이나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뤄졌다며 국내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만약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재협상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 검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법원은 2012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늘 헌재의 판단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