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한일청구권 조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과 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828엔을 1엔당 2천원으로 계산해 1165만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