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둘러싼 재판 또는 외교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은 헌재의 판단을 주목해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일청구권협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 판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형태가 됐다"고 해석했다.
교도통신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판단을 회피한 격"이라고 보도했다.
아사바 유키 니가타 현립대 대학원 국제지역학연구과 교수는 위헌 결정까지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다면서도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소수 의견 등이 나올 것을 우려했는데 각하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는 강제동원 피해자 딸 이모 씨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828엔을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1165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은주 기자 ej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