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 미만) 규정이 폐지된다. 또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신청할 때 동일 차종이나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종된 차량도 가능해진다.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술검토 신청자의 자격 규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자동차 튜닝부품(장치)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미한 튜닝 항목을 기존 47개에서 57개로 10개 늘렸다. 추가된 항목은 LED 번호등과 공구함, 유리 지지대, 보조발판, 루프톱 텐트 등 이다. 고시 상 '경미한 튜닝'은 시·군·구청장의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튜닝을 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된 차나 단종된 차도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튜닝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튜닝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yth-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