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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쉬워진다…국토부, 튜닝 허용 항목 10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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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쉬워진다…국토부, 튜닝 허용 항목 10개 추가

다양한 튜닝카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다양한 튜닝카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정일 기자] 앞으로 출고된 지 5년 넘은 차량도 전기차로 튜닝이 가능해 진다. 또한 LED 번호등과 공구함 설치 등 가벼운 자동차 튜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 미만) 규정이 폐지된다. 또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신청할 때 동일 차종이나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종된 차량도 가능해진다.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술검토 신청자의 자격 규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자동차 튜닝부품(장치)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해진다.
실제 튜닝 업체의 경우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을 이용해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미한 튜닝 항목을 기존 47개에서 57개로 10개 늘렸다. 추가된 항목은 LED 번호등과 공구함, 유리 지지대, 보조발판, 루프톱 텐트 등 이다. 고시 상 '경미한 튜닝'은 시·군·구청장의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튜닝을 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된 차나 단종된 차도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튜닝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튜닝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yth-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