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설명회에서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연성규범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 교수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는 법률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영국과 일본 및 OECD의 지배구조코드는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하나의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그러나 이 전제는 소유분산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은 영미 국가를 모델로 한 것으로 한국 실정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회사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주주의 권한만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및 IR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고 전경련은 설명회 참석자를 비롯한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이달말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