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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아나운서 친권 양육권 갖고 이혼 확정…재산분할은 남편에게 10억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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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아나운서 친권 양육권 갖고 이혼 확정…재산분할은 남편에게 10억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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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아나운서/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김주하(43) 아나운서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이혼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따르면 김주하 아나운서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는 위자료로 김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권에서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으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11월 이혼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아들 1명과 딸 1명을 두고 있으며 2년 7개월간 진행된 소송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 강씨에게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면접 교섭권을 허용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위자료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양측 모두 이에 반대해 항고했다. 2심에서는 1심과 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김씨가 연간 1억원의 수입이 있는 반면 강씨는 연간 3억~4억의 수입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강씨가 재산 증식에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해 김씨 명의의 순재산 27억 중에서 강씨에게 10억 2100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비율 중 김씨 45%, 강씨 55%로 보았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