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오후 2시 지난 2014년 시작한 조희팔 사건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검찰은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