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2일 고모씨(47·지적 장애 2급)를 19년간 '축사노예'로 부린 혐의로 김모(68)씨와 오모(62)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역을 강요하고 학대를 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고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 치료받게 한 국민건강보헙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장주 처벌 수위는 고씨에 대한 폭행 등 학대 여부가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사실을 시인했지만 고씨를 굶기거나 때린 적은 없다고 학대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고씨는 지난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김씨 부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상해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강도가 더욱 세진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