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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관할권 원칙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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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관할권 원칙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이 27일 관할지 원칙에 따라 춘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이 27일 관할지 원칙에 따라 춘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춘천지법에서 진행된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 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박 판사는 "조씨가 조사단계에서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히면서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박 판사는 이송 결정 이유로 "조 씨 등이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범행도 주로 조 씨의 집 등 서울에서 발생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 주소지도 대부분 서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관할권 위반 판결을 하면 검찰이 관할지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송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

이로써 그림 대작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와 매니저 장씨의 재판은 검찰의 재기소 없이 앞으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될 조 씨 등의 2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으며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