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 암시 가능성 전면 차단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로스쿨 자소서의 기재금지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지난 5월 2014~2016년 전국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 조사 결과 24건의 불공정 입학 사례가 적발되면서 로스쿨 응시생 선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과 관련해 자소서의 기재금지 기준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법조인 자녀 특혜 입학설 등이 불거지자 5월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소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로스쿨 평가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직종 기재도 법조인이나 정치인 등 유력 인사와의 관계를 암시할 수 있어 모두 허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9월 한차례 회의를 더 열어 심의·의결하고 최종 기준을 확정해 다음달 중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