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박스·CCTV 증거보전 일부 인용
본투표지·개표소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
법원, 10일 현장 검증 후 증거물 봉인 예정
본투표지·개표소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
법원, 10일 현장 검증 후 증거물 봉인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4건이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와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최근 닷새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법원의 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