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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5억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41%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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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5억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41%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세법개정안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세법개정안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 자산 소득 과세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와 관련해 과표 5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회복시키자는 것과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신설키로 했다. 전체 근로자 1668만명 가운데 7300명(종합소득기준으로는 505만명 가운데 1만8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기준 과표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높이도록 했다.

자본이득과세도 대폭 강화했다.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했다. 또 연간 1000만원∼2000만원 이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에서 17%로 올렸다.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의 법인에 대해서는 15%포인트의 추가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우병우 방지법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인원이 없거나 극소수 인원만 고용한 해 절세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세금을 더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는 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을 경우 발행주식의 5%에 한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해주지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로 규정해 세제상의 혜택을 줬다.

더민주는 이같은 제도가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계열회사 지배 강화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 "소득공제·세액공제(예:표준세액공제) 조정등 과제는 정부·여당과 협의 하에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주영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