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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 의료사고…목디스크 병장에 ‘소독용 에탄올’ 주사해 왼팔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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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 의료사고…목디스크 병장에 ‘소독용 에탄올’ 주사해 왼팔 마비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제대를 한 달여 앞두고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장이 엉뚱한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내원한 김 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왼쪽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관련자들을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군 의무사령부 감찰조사 결과, A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착각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신경차단술을 하려면 혈관 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조영제를 놓아야 하는데, 조영제와 에탄올이 담긴 병을 혼동해 가져온 간호장교와 약품을 확인하지 않고 주사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수도병원으로 후송된 김 모 병장은 신경이 손상돼 왼팔이 마비된 상태다. 국방부는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000여만원과 6개월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