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내원한 김 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왼쪽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관련자들을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군 의무사령부 감찰조사 결과, A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착각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신경차단술을 하려면 혈관 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조영제를 놓아야 하는데, 조영제와 에탄올이 담긴 병을 혼동해 가져온 간호장교와 약품을 확인하지 않고 주사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