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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84조 불법도박시장에 단속인력 고작 14명…김병욱 의원 "그나마 수사권도 없어 감시만…특별사법경찰관 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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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84조 불법도박시장에 단속인력 고작 14명…김병욱 의원 "그나마 수사권도 없어 감시만…특별사법경찰관 권한 줘야"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국내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83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고작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정규직 공무원은 4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불법 사행행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행산업시장(합법)의 규모는 약 20조5000억원임에 비해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4배에 달하는 약 83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되었다.

불법 도박시장규모는 2007년 53조7000억원, 2011년 75조1000억원, 2015년 83조7000억원으로 증가추세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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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감시를 위해 사감위에 설치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도박 4만4건을 적발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2만8604건, 자체종결 9982건, 합동감시 118건 등이 절대다수이고 수사의뢰는 2.9%인 1152건에 불과했다. 수사의뢰 건 중 결과회신은 308건으로 26.7%에 머물렀다.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단속이나 수사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감위가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권한도 미약하다는 점이다.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면 사감위는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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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의 감시기능은 실질적인 조사나 단속 권한이 없는 단순 감시기능에 불과하여 더욱 지능화되고 광역화해가는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는 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김병욱 의원의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사감위의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감시활동에 따르는 권한이 부족하여 단속이나 수사로 즉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더욱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확대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감위에 단속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