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진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게 했다”며 “이때 준 돈이 다른 계좌로 송금된 걸 알고는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진씨가 검사였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김 대표는 “그런 이유가 포함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경 진 전 감사장 등 지인 3명에게 이상백 넥슨 전 미국법인장이 가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면서 회사자금으로 4억2500만원씩 매입자금을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을 제외한 다른 2명은 단기간 내에 대여금을 반환했지만 진 전 검사장은 2억원만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직원들을 시킬 당시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넥슨 주식을 진 전 검사장 등이 매입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아는 이들이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최영록 기자 mandd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