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최순실 특검법·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
이미지 확대보기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두번째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재가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