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협정안을 재가하면서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최종 서명할 계획이며, 협정은 서명 뒤 상대국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국방부는 2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19개국과 GSOMIA를 맺고 있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상 외교·안보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GSOMIA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면서 반발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면서 "밀실, 졸속, 굴욕의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