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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일본 언론 “무조건 비밀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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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일본 언론 “무조건 비밀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23일 오전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사진기자들이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인식 비공개방침에 항의,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3일 오전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사진기자들이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인식 비공개방침에 항의,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23일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일본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신속히 처리된 것.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마무리되며 체결된 GSOMIA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과 다른 점은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날 GSOMIA 체결과 관련, “한국에서 일본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비밀’로 지정됐고 정보에 접촉할 수 있는 직원은 특정비밀보호법에 의거해 인정된 자로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이번 협정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진행한다”면서 “모든 정보가 무조건 비밀로 지정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GSOMIA 체결은 지난 2012년 한국 측의 ‘국민감정’을 이유로 서명 당일에 연기된 바 있다”며 “교섭 재개로부터 1개월 미만에 체결이 실현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의 혼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체결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SOMIA 체결로 북한 등에 대한 한·일 간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해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스파이를 통한 북한 정세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는 일본은 한국의 비밀정보(첩보 활동)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도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 북한 이외의 정보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서는 야당 등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지만 보수계 언론 등을 중심으로 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