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일본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신속히 처리된 것.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마무리되며 체결된 GSOMIA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과 다른 점은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날 GSOMIA 체결과 관련, “한국에서 일본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비밀’로 지정됐고 정보에 접촉할 수 있는 직원은 특정비밀보호법에 의거해 인정된 자로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GSOMIA 체결은 지난 2012년 한국 측의 ‘국민감정’을 이유로 서명 당일에 연기된 바 있다”며 “교섭 재개로부터 1개월 미만에 체결이 실현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의 혼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체결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SOMIA 체결로 북한 등에 대한 한·일 간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해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스파이를 통한 북한 정세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는 일본은 한국의 비밀정보(첩보 활동)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도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 북한 이외의 정보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