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추가 인지해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압박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될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임 압박에 어떤 식으로 지시를 내렸는지는 명확치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규태 기자 all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