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김기현 부장판사는 "조희팔과 공모한 범행이 입증되고 피해자만 7만여명에 달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7만여명을 상대로 5조원 이상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