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KC인증을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새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전안법은 병행수입품들에 대해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해당 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독과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똑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 해도 개별 품목별로 한 번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 테스트를 추가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행수입업협회등은 이 전안법은 중소기업 죽이는 산업 도깨비 같은 법이면서 또 박근혜 정부 최대의 악법이라면서 개개정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
































